의회에 바란다
유해조수 (비둘기) 포획허가 및 마포구 관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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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7.06 | 조회수 | 520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래 비둘기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미관을 저해하고 비위생적이며 재산 상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었습니다. 법령 등을 확인해보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구청장님께 받아야 해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반려를 2차례 받고 이메일을 통해 관리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이에 이 공간을 활용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1. 마포구에서 해당 유해조수 (비둘기) 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떤 것인지 최소 적정개체수 파악이나 그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타 구청의 경우 조류기피제 등을 지급해주시던데, 마포구의 경우 수신 관련 신청방법이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 마포구에서 포획허가를 계속 반려해주실 경우, 해당 유해조수 (비둘기)가 주거지에 침입했을 때 방책 중 비둘기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저나 가족의 잘못인지 그리고 방책을 할 수 없는 둥지 내 알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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