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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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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구의회
작성자 황**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2119
그렇다면, 문제직원 문화재단 000본부장이 겸직하며 받은 봉급(구민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계약기간 3년동안 겸직을 위해 무단이탈하여  낭비한 세금(수령 봉급)만 수백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건 당연히 환수되는거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담당자 000는 시종일관 인사위원회 이야기 하는데, 명백한 직무유기 맞습니다. 왜 구청에 징계 요청안합니까? 모두 제정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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