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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마포구관리규약 준칙 철회를 위해 마포구의회 전체가 노력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389
갑작스럽게 마포구관리규약준칙(이하 마포구준칙)이라는 우편물을 받고 내용이 이상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법적으로 서울시장만 만들수 있다는데,  마포구청이 권한도 없이 마포구준칙을 만드는 것부터가 말도 안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 이미 철회하라는 요구를 보냈는데도 마포구청이 아무 답변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 준칙 내용은 더 위험합니다.  국토부 법령을 위배해서 마음대로 아파트 주민대표 임기를 축소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구청이 개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부터, 뜬금없이 정치적 중립(?)까지 지키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마포구가 언제부터 주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나요?)

권한도 없이 준칙을 만든 것도 황당하고 마포구 주민으로서 창피한 일인데,  그 내용은 심지어 반헌법적이고 독재적 내용으로 가득하니 주민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이 '준칙은 권고사항이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마포구준칙을 따르는 아파트에게만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마포구 의회는 헌법을 지키고 마포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조례, 규칙 등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반헌법적인 내용이 가득한 마포구 준칙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 마포구 의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대변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포구 의회에서 마포구 준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은, 장정희 의원님 1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 발언부터 언론기사까지)

마포구준칙은  마포구 공동주택 주민들 전체가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만드는 위험한 처분행위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마포구 의회 전체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마포구 준칙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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