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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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612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님의 소중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마포구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관리 협약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관리원의 업무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근무시간 내 여러 노상공영주차장을 순환하여 교대근무하는 해당 주차관리원의 근무특성 상 이동 편의를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영주차장의 운영취지가 해당 지역을 방문 하는 다수의 개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기에 주차관리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차량 이용으로 타 일반이용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최초 민원접수 내용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답변내용에 의거하여 그 당시 ○○○님의 차량이 주차를 위해 먼저 대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출차를 요청하였음으로 파악이 되는 바, 이는 주차관리원의 적절하지 않은 민원응대이며 이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수탁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였고 향후 유사사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대상 개인차량 이용 지양 등 주기적인 관련 교육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신체 부상 등)로 주차관리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해당 차량에 관련 표식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02-3153-9664) ▶ 주차관리과장: 양 선 주 ▶ 주차장관리팀장: 유 완 식 ▶ 담당자: 정 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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