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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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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0.10.21 조회수 3987
2010년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신용보증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10년  10월    일

마 포 구 청 장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ㅇ 지원규모 : 35억원 / 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 1.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있어야 함.

      ※ 2010년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자금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 3%(고정금리),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제출서류 :

       1) 융자신청서

          ※ 마포구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에서 다운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담보능력 확인 가능한 서류

       4)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 계획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 기술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정을 받은 기업 우대

      - 주점, 음식점, 부동산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 금리 약4.5%(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신청서류

       1) 특별신용보증추천 신청서 1부.

     ※ 마포구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에서 다운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융자 등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 수 처 : 마포구청 10층 지역경제과(☎3153-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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