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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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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4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백남환

2024년 4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규 제5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각 팀별 단위업무 및 위임 전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3조제1항의 별표 1”별표로 수정

. 의정단위업무 중 인사업무 내역을 신설 (별표)

. 의정복무 관련 세부사항 일부 신설 (별표)

. 의사단위업무 중 청원, 주민조례 청구 신설 (별표)

. 정책지원단위업무 신설 (별표)

. 홍보기록단위업무 신설 및 홍보, 회의록 업무를 홍보기록소관으로 전환 (별표)

. 공통사항의 정비 (별표)

. 업무중요도에 따른 일부 전결권 조정 및 세부항목의 변경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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