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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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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궐선거 당선 구의원 등록 안내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48

의원 등록에 따른 안내문

9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관계서류를 구비, 기일(2025. 4. 7.() ~ 4. 11.(금) 5일간)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원본 사진 3매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진파일(JPG)pch908@mapo.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자윤리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2025. 6. 1일까지)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관련 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1)

- 안내전화 : 02)3153-6162~6164 (담당자 : 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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