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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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68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백남환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규 제5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고 각 팀별 단위업무 및 위임 전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의 “별표 1”을 “별표”로 수정 나. 「의정」 단위업무 중 인사업무 내역을 신설 (별표) 다. 「의정」 복무 관련 세부사항 일부 신설 (별표) 라. 「의사」 단위업무 중 청원, 주민조례 청구 신설 (별표) 마. 「정책지원」 단위업무 신설 (별표) 바. 「홍보기록」 단위업무 신설 및 홍보, 회의록 업무를 「홍보기록」 소관으로 전환 (별표) 사. 「공통사항」의 정비 (별표) 아. 업무중요도에 따른 일부 전결권 조정 및 세부항목의 변경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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