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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14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지역보건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 처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함.

나.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3조)

◦ “제26조제2항”→ “제34조제2항”

◦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삭제)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역보건법」제34조에 맞게 변경 (안 별표)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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