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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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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36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마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 안 제2)

. 토론회 등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안 제35)

. 진행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6, 안 제7)

. 결과의 반영 및 실비보상 (안 제8, 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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