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25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1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제고(提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3)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