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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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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28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라. 지원 사업(안 제5조)
마. 채식의 날 운영(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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