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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3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9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3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8(국기의 게양일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안 제1)

-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

-대한민국국기법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함.

.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가로기의 게양(안 제6)

-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

-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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