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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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12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 - 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카드의 수량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정의(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정의함.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 (지원범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시에는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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