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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09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정함(안 제4조)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 대여 근거를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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