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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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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8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장학금 신청·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의 지급대상(안 제3)

- 장학금 지급대상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

- 3조제1항제3호의 특기장학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추천(안 제4)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으로 조문 내 용어를 수정함.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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