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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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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0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 - 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는 경우, 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외에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반의 조직(안 제2)

-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5)

-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 편의제공(안 제10)

-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4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5, FAX: 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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