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66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

.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