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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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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1334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현재 3대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주차요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1항)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
  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2항)
    (1)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
  다.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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