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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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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5.17 조회수 14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12호

입  법  예  고  문(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지방재정법」에서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ㆍ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인용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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