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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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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231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안 제3조 ∼ 제8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안 제9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마.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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