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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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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136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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