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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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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211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4-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2012.09.27 의회규칙 제593호)
    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준용(안 제6조제2항)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6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71~6172,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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