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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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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6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 2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민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3)

.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

.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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