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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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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1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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