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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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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25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홍보대상의 임무(안 제1조 ~ 제2조)
○ 홍보대상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3조 ~ 제4조)
○ 홍보대사 운영 및 보상(안 제5조 ~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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