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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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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34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11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안 제7조 제3)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9)

-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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