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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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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401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등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안 제7조)
  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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