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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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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39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2 - 3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3)

.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안 제4)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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