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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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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56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마포구민이 함께 협력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함

 

3.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

.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

.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함 (안 제7)

.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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