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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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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 · 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 · 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 이자수익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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