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67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1년)를 규정함 (안 제7조의2제2항)
  나.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안 제7조의2제3항, 안 제7조의3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