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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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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47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5.19.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2.6.2.시행)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삭제
  나.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제
  라.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마.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바.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삭제
  사. 제10조의3(직무권한 등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일부 수정
    - 제2호 전가 한자어 추가로 명확화(전가→전가(轉嫁))
    - 제3호 및 제4호 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을 명확화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 포함)
  아.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
  자. 별지 제1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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