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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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34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마포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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