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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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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133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거나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및 재설치(리모델링 포함) 시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및 재설치(리모델링 포함) 시 주차대수를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안 제21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 ~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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