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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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