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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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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1284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대상 (안 제1조~안 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운영 및 장소제공 등 (안 제6조)
마. 수료증 수여 및 의회체험 홍보 (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 ~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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