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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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513 |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헌혈사업 민관협력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안 제7조~제9조)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 나.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헌혈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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