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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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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139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 별지 제1호󰡒청원소개의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별지 제2호󰡒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1.27. ~ 1.31.




4.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71, 3153-6174,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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