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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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66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제14조, 제45조의2, 제55조의5, 제70조, 제79조) 나.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6조의6) 다. 의안발의 정족수 개정(안 제18조) 라. 상위법령에 따른 표결방법 개정(안 제40조) 마. 상위법령에 따른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안 제47조) 바.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관련 조항 신설(안 제55조의3∼제55조의5) 사.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4조∼제9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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