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14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마포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안 제3조)
   다.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라.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안 제6조)
   마. 하도급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안 제7조    ∼제9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안 제10조)
   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하도급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와 부조리를 방지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1조∼제12조)
   아. 이행실태 점검(수시, 정기) 및 평가(안 제13조)
   자. 마포구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