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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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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18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라.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9조)
  바. 위원의 수당(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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