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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87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1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과 관광지의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라. 공정관광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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