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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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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134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 문제 논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조,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3조              〜 9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우선조치, 자료제출의 요구 등(안 제10조, 제11조)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회의록, 수당, 비밀유지의 의무, 운영세칙            (안 제12조〜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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