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144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 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 지정,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홍보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 시민단체 및 기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