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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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5.10 | 조회수 | 147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 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 지정,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홍보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 시민단체 및 기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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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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