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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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9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 - 5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2022.12.19.)
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안 제6조) 나. 구금상태의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1항) 다.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함.(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 617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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