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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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79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1. 자치법규 제명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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