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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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3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마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토론회 등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안 제3조∼제5조) 다. 진행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결과의 반영 및 실비보상 (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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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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