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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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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140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7조)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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